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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유식한도다리
충분히유식한도다리

급여 및 급여명세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근무중입니다.

월급제로 계약을 했기때문에

한달 근무일이 19일이든 20일이든 21일이든

고정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1.그런데 입사(25년3월4일)하던 주의 3월3일이 대체공휴일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수없다며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월급을 지급하였습니다. 맞는 말인지요?

2.1번에서 일정금액이라고 작성한 이유는 급여명세서를 한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인사시스템(더존)에는 권한이 없다고 안뜨고..

경영지원부에서 금액 산정해서 알려주면

저희 부서 서무는 급여 기안만 상신하고

경영지원 부서에서 입금을 하는 시스템입니다.(인사시스템관리 또한 경영지원부서 소관)

이때 급여명세서 지급 의무는 저희 부서 서무인가요? 아니면 경영지원부서인가요?

결재된 급여기안을 열람할 수 있다는것이 급여명세서의 대체가 되나요?(상세항목 없음)

1달 만근하면 생기는 월차도 시스템에 넣어달라고 경영지원부서에 사정을 해야 넣어줘서 개인적으로 감정이 좋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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