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첫월급 국민연금 이정도 떼는게 맞나요?

첫월급인데

기본급 2,133,000

기타수당 67,170

급식보조비 160,000

직급보조비 175,000

지급합계액 2,535,170인데

건강보험을 13만원을 떼고

국민연금을 171,000원을 뗍니다.

국민연금요율 9.5에서 자부담 절반하면 4.75인데

255만이라 잡고×4.75%하면 12만원정도 아닌가요?

건강보험도 255×3.595하면 대충91000원 아닌가요?

명세서 상에는 13만원을 공제해갑니다..

첫월급은 좀 다른가요?

그리고 이전 회사에서는 식대 직급수당은 비과세였는데

과세로 포함하는것도 맞는건가요?

급여담당자가 한번 실수하고 다시 보낸거라

더 신뢰가 안갑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신고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월 초일(1일)에 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입사월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년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2. 2026년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

    1) 건강보험료 : 표준소득월액의 3.595%

    2)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액의 13.14%

    3) 국민연금보험료 : 4.75%

    4) 고용보험료 : 0.9%

    3. 급식보조비가 식대인 경우 16만원은 비과세 항목이라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4. 비과세 16만원 제외 과세 급여가 2375170원인 경우 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건강보험료 : 85,380원

    2) 장기요양보험료 : 11,210원

    3) 국민연금보험료 : 112,820원

    4) 고용보험료 : 21,370원

    5. 보험료를 너무 많이 공제한 경우 회사에 설명을 요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에 적어주신 보수로 계산하면 저 금액은 나오기 어렵습니다. 급여담당자에게 어떻게 공제된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일 입사하였고 중간에 결근 등 근태공제가 있었다면 원래 보수가 적어주신 금액보다 높을 것이므로 가능할 수는 있으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