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비용역에 직접 업무전달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시설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경비용역 근로자에 대한 업무 전달 범위와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상시 개방 시설이며, 경비업무는 용역계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불법파견 예방을 위해 원칙적으로는 용역업체 선임관리자를 통해 업무를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선임관리자를 항상 거쳐 업무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발주기관 담당자가 경비용역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사업주의 직접 지휘·명령으로 평가되어 불법파견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과업지시서에 이미 포함된 업무의 수행 요청

- "흡연 민원이 접수되었으니 현장 계도 부탁드립니다."

- "반려견 오프리쉬 민원이 발생했으니 현장 계도 부탁드립니다."

2. 시설 운영에 따른 변경사항 전달

- "오늘은 시설 점등시간이 기존 19시가 아니라 21시입니다."

- "금일 A시설 이용이 취소되었으니 해당 시설은 개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추가 예약이 접수되었으니 해당 시설을 개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 "분실물 신고가 접수되었으니 순찰 중 발견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모두 과업지시서상 업무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며, 근무배치 변경이나 근무방법 변경, 휴게시간 지시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와 같은 운영정보 전달 및 과업지시서상 업무 수행 요청도 모두 선임관리자를 통해서만 전달해야 하는지요?

2. 이러한 사항을 기관 담당자가 경비원에게 직접 알리는 것만으로도 사용사업주의 직접 지휘·명령으로 보아 불법파견 소지가 있는지요?

3. 아니면 계약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실관계 전달이나 시설 운영정보 제공은 직접 전달이 가능하고, 근무배치·근무방법·근무순서 변경 등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명령만 선임관리자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4. 공공기관처럼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시설의 경우, 긴급 민원이나 시설 운영 변경사항까지 모두 선임관리자를 경유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인지, 아니면 일정 범위의 직접 연락은 허용되는 것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이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판례 등을 기준으로 설명해 주시면 업무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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