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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Q. 시간이 지나도 고소가 가능한가요??사기, 공갈, 협박, 등으로 고소를 하고싶은데 꼭 처벌을 하고싶어서 변호사 선임을 하면서 제대로 하고싶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형편이 어려워 여유가 좀 되면 그 때 하고싶은데 시간이 지나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가능하다면 언제까지 하는게 좋을지, 이걸로 인해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 경우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다른 사건으로 제가 피해자인 상황에 상대방(A)이 연락을 피해서 회사 측에 연락을 했습니다.통화상대가 A는 이미 몇 달 전에 퇴사했다고 하였고, 관계없는 사람이라고도 했고, 먼저 물어봐서 고소 사실을 얘기했습니다.그런데 이 부분을 명예훼손으로 걸고 넘어진다고 했습니다.사장님이 받았고 회사에 소문이 퍼져서 이미지가 나락가고 회사에서 잘릴 위기라 이제 뒤가 없다는 식으로 나와 제가 피해 입은건에 대해 상대방 입장에서 유리하게 합의했습니다.그러고 조금 수상한 점이 많아서 알아보니 정황상 거짓 상황을 만들어낸걸로 보입니다.1. 회사에 소문이 퍼졌다는데 저는 개인가구매장으로 알고있었고 직원 수가 많지 않아보입니다.2. 사장님이 전화를 받았다고 했는데 매장의 사장님은 A의 아버지로 보입니다.3. 인맥사이트에 A는 매장이름/자영업중이라고 써놓은걸로 보아 단순 직원이 아니고 잘릴 위치가 아닌걸로 보입니다.궁금한건 저 사실이 맞다고 쳐도 명예훼손인건지, 수사 과정 중에 확실히 밝혀낼 수 있는지입니다.그리고 거짓말로 자신의 잘못을 덮고 유리하게 합의한건 처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계정회수는 판매 당시에 고의성이 있어야한다는데 이정도로 고의로 볼 수 있을까요?게임계정을 사고 7개월 후에 회수를 당했는데계정 판매 당시 아버지 이름과 전화번호, 어머니 이메일, 와이프 명의를 사용해서 상대방의 정보를 숨겼는데 이걸로 판매 당시의 고의성 입증이 가능한가요?
- 재산범죄법률Q. 메이플스토리 계정회수를 당했는데 현실적으로 처벌리 어렵나요?110만원 주고 산 메이플계정을 회수당하고 안에 있던 30만원 가치의 게임재화를 현금화 한 것도 확인했습니다.상대방도 혐의 다 인정했는데 합의가 잘 안돼서 고소하려는데 계정거래로는 형사처벌이 힘들다고 해서요.
- 형사법률Q. 사기죄 관련이고 합의가 끝난 상황에 추가 정황들이 나와서 다시 고소를 하고싶습니다.먼저 앞전의 상황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면 제가 A에게 110만원에 계정구매 > 7개월간 사용 후 A계정회수와 게임재화 30만원 현금화 및 연락차단 > 온라인으로 임시고소접수(이당시에 아버지 이름인 B로 알고 있어서 B로 접수) > A에게 고소취하해달라고 연락 옴 >일단 취하 후 합의 약속 > 합의 과정 중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A의 연락 회피로 합의 불발답장이 없으면 합의 의사가 없는걸로 알겠고 재고소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좋게 합의하고싶은 마음에 전화했으나 받지 않아 회사에 전화를 걸었는데 A가 이미 퇴사했다는 소리를 듣고 먼저 물어보길레 고소 사실을 얘기했고 A가 명예훼손으로 걸고넘어진다고했습니다.A가 주장하는 것은1) 본인 연락을 피하든 말든 연락한거 자체가 문제다 알고만 있으라고 준 정보지 사용하라고 준게 아니다, 2)사장님이 연락받았고 회사에 퍼져서 이미지가 나락 간 상태이고 직장에서 잘릴 위기이다인데 법적으로 알아보니 명예훼손으로 볼 가능성 높으나 정도가 미약하고 여러 정황상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그래도 이미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에서 상대방 상황도 안타깝다고 해 제 쪽이 30만원 손해보는 선에서 문자로 간략하게 합의를 했습니다.여기까지가 이전 상황이고 여러가지 수상한 정황 때문에 혼자 검색을 해보며 추리를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1. 통화상대였던 B는 A의 아버지로 추정(A는 사장님이 받았다했고, 매장 인스타 연락처가 B인 점, 매장리뷰에 사장님을 정대표로 불렀덤 점)2. 매장의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시 C로 나오는데 A의 어머니로 추정(A가 계정 판매 당시 C의 이메일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단순 고용관계가 아닐 것오르 추측, 매장리뷰에 사장님 사모님이라고 언급된걸로 보아 부부가 매장 운영 중인걸로 추정)3. 매장 규모로 보아 직원 수가 많지 않고 A포함 가족끼리 운영중인 매장으로 보임(A , B, C가 가족관계이고 링크드온 사이트에 A가 매장이름/자영업중 이라고 써놓은걸로 보아 단순 직원은 아닐 것)위의 추측들이 맞을 시 제가 생각하는 법적으로 유리해지는 부분1. 명예훼손합의 전에도 피해자인 상황에 A의 연락회피로 어쩔 수 없는 판단인 점, 통화내용상 악의가 없었고 사회초년생에 초범인 점, 등으로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고 회사에 소문이 퍼졌고 잘릴 위기라는거 전부 거짓말이면 가능성 높아질거라 생각합니다.2.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합의 전에도 형사처벌 가능성 높은 사안이었으나 추가된 정황으로 처벌 수위 높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3. 협박죄사기죄를 덮을 의도로 합의 과정 중 거짓말로 상황을 조작하며 감정적인 태도와 뒤가 없다는 식의 말을 하며 유리한 위치 선점(합의 결정에 큰 비중 차지)4. 방조범A가 계정을 판매할 당시 B의 이름, C의 이메일, 와이프의 명의로 판매를 했고 B의 휴대폰으로 연락 한 것을 보아 이때부터 개입했을 가능성 존재, 회사에 전화했을 때 B는 거짓말을 하며 무슨 일인지 말하길 유도하고 이후 이 사실이 합의에 크게 관여했다는 점이 정도인데 아직까진 혼자만의 생각이라 변호사님들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제 추측이 정당한지, 법적인 부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계속 좋게 끝내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췄음에도 저런식으로 나왔다는게 너무 배신감 들고 괘씸해서 이번엔 합의 선처 없이 무조건 처벌할고싶어서 최대한 강력한 처벌은 내려줄 수 있는 변호사님이 계시면 상담받아보고싶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 경우에 사생활 침해로 고소가 가능한건가요?현재 게임 계정 거래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하고 합의를 하고있는 중에 합의가 끝나지 않은채로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아서 상대반 회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다른 분이 받아서 이 사람이 있냐고 물어봐서 제가 그냥 지인이라고 하니 무슨 일 있냐고부터 시작해서 어쩌다보니 고소 사실까지 얘기하게됐습니다. 여기서 상대방 측이 사생활 침해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사생활 침해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