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회수는 판매 당시에 고의성이 있어야한다는데 이정도로 고의로 볼 수 있을까요?
게임계정을 사고 7개월 후에 회수를 당했는데
계정 판매 당시 아버지 이름과 전화번호, 어머니 이메일, 와이프 명의를 사용해서 상대방의 정보를 숨겼는데 이걸로 판매 당시의 고의성 입증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수시기가 판매시로부터 7개월이 경과한 점에 비추어볼 때, 단순히 계정 판매 당시 상대방의 정보를 숨겼다는 사정만으로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