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회수는 판매 당시에 고의성이 있어야한다는데 이정도로 고의로 볼 수 있을까요?
게임계정을 사고 7개월 후에 회수를 당했는데
계정 판매 당시 아버지 이름과 전화번호, 어머니 이메일, 와이프 명의를 사용해서 상대방의 정보를 숨겼는데 이걸로 판매 당시의 고의성 입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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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을 사고 7개월 후에 회수를 당했는데
계정 판매 당시 아버지 이름과 전화번호, 어머니 이메일, 와이프 명의를 사용해서 상대방의 정보를 숨겼는데 이걸로 판매 당시의 고의성 입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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