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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신뢰할수있는탕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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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회수는 판매 당시에 고의성이 있어야한다는데 이정도로 고의로 볼 수 있을까요?

게임계정을 사고 7개월 후에 회수를 당했는데

계정 판매 당시 아버지 이름과 전화번호, 어머니 이메일, 와이프 명의를 사용해서 상대방의 정보를 숨겼는데 이걸로 판매 당시의 고의성 입증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수시기가 판매시로부터 7개월이 경과한 점에 비추어볼 때, 단순히 계정 판매 당시 상대방의 정보를 숨겼다는 사정만으로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