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사기죄에 관하여

2022. 05. 11. 16:28

제가 7개월전에 아이디를판매하고

모르고 판매한 계정을 들어가서 게임을 몇판했습니다

고의적으로 가져온것이아니고 판매한걸 까먹고 들어가서

몆판했는데 구매자분이 비번을 찾아달라고하셔서

다시 계정돌려드리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뜬금없이 사기죄로 신고한다는데 사기죄성립이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르고 진행한 일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5. 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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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사기로 상대방이 고소를 한 경우에 위의 사정을 가지고 방어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재산상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방어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2. 05. 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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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미 계정을 넘겨드렸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2022. 05. 1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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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질문자님이 "모르고"한 것이라면, 사기죄의 요건 중 기망의 의사, 즉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022. 05. 1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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