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사기죄에 관하여
제가 7개월전에 아이디를판매하고
모르고 판매한 계정을 들어가서 게임을 몇판했습니다
고의적으로 가져온것이아니고 판매한걸 까먹고 들어가서
몆판했는데 구매자분이 비번을 찾아달라고하셔서
다시 계정돌려드리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뜬금없이 사기죄로 신고한다는데 사기죄성립이되나요?
제가 7개월전에 아이디를판매하고
모르고 판매한 계정을 들어가서 게임을 몇판했습니다
고의적으로 가져온것이아니고 판매한걸 까먹고 들어가서
몆판했는데 구매자분이 비번을 찾아달라고하셔서
다시 계정돌려드리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뜬금없이 사기죄로 신고한다는데 사기죄성립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질문자님이 "모르고"한 것이라면, 사기죄의 요건 중 기망의 의사, 즉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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