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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남생이263
견실한남생이263

민사소송 걸리면 결과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년 하고도 몇개월 전 '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의 계정을 계좌로 2만원을 받고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6개월쯤 뒤에 아이디 찾기를 하다가 못보던 계정이 있어 비밀번호를 변경 후 접속을 해보았더니 예전에 제가 판매하였던 계정이였습니다. 하지만 누구와 거래를 하였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판매한 계정을 저의 허락도 없이 3대주에게 판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말하며 제가 직접 계정을 판매 한 2대주에게 "내 허락없이 왜 재판매를 하냐, 내가 다시 계정을 돌려 줄 의무는 없는 거 같다." 라고 하니까 2대주가 고소 해본 적 있다고 경찰 문자를 저에게 보내더니 "계정 다시 안돌려주면 고소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여 전 아직 미성년자기에 아버지와 얘기 후 계정을 돌려주기로 하고 비밀번호를 바꿔주는데, 2대주가 말 하길, "3대주가 게임에 패스를 구매하였는데, 님(1대주 본인)이 계정을 회수하여 계정에 못들어가있는 동안 게임 패스 레벨업 못 한건 어떡할거냐, 변상해라" 라고 말을 하더군요. (참고로 패스는 만 오천원 입니다.) 제가 회수하여 계정에 못 들어간 기간이 길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2만원을 요구 하더군요? 그래서 순순히 보내주었습니다. 그 후로 1년이 흐르고, 현재의 상황입니다. 현재 계정은 다시 2대주가 가지고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1차로 회수를 하였을 때, 저는 3대주와 말을 하지 않고 2대주를 통해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었는데, 2대주가 그 과정에서 계정을 3대주에게 넘기지 않고, 자신이 그대로 가지고 갔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또 나아가 제 계정(명의,개인정보)를 또 제 3자에게 판매하여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을 하여 회수 후 계정을 탈퇴하였습니다.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현재는 계정을 탈퇴 한 상황이고, 2대주는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 한가요? 만약 형사고소가 되지 않아, 민사로 넘어 갈 경우에 제가 패소하게 된다면, 제 계정에 구매자들이 구매한 스킨 값도 싹다 물려줘야 하는건가요? 계정은 이미 탈퇴를 해버려서 얼마를 사용한지도 보지 못하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또 만약 이 건으로 민사 재판을 하게 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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