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걸리면 결과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년 하고도 몇개월 전 '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의 계정을 계좌로 2만원을 받고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6개월쯤 뒤에 아이디 찾기를 하다가 못보던 계정이 있어 비밀번호를 변경 후 접속을 해보았더니 예전에 제가 판매하였던 계정이였습니다. 하지만 누구와 거래를 하였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판매한 계정을 저의 허락도 없이 3대주에게 판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말하며 제가 직접 계정을 판매 한 2대주에게 "내 허락없이 왜 재판매를 하냐, 내가 다시 계정을 돌려 줄 의무는 없는 거 같다." 라고 하니까 2대주가 고소 해본 적 있다고 경찰 문자를 저에게 보내더니 "계정 다시 안돌려주면 고소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여 전 아직 미성년자기에 아버지와 얘기 후 계정을 돌려주기로 하고 비밀번호를 바꿔주는데, 2대주가 말 하길, "3대주가 게임에 패스를 구매하였는데, 님(1대주 본인)이 계정을 회수하여 계정에 못들어가있는 동안 게임 패스 레벨업 못 한건 어떡할거냐, 변상해라" 라고 말을 하더군요. (참고로 패스는 만 오천원 입니다.) 제가 회수하여 계정에 못 들어간 기간이 길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2만원을 요구 하더군요? 그래서 순순히 보내주었습니다. 그 후로 1년이 흐르고, 현재의 상황입니다. 현재 계정은 다시 2대주가 가지고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1차로 회수를 하였을 때, 저는 3대주와 말을 하지 않고 2대주를 통해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었는데, 2대주가 그 과정에서 계정을 3대주에게 넘기지 않고, 자신이 그대로 가지고 갔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또 나아가 제 계정(명의,개인정보)를 또 제 3자에게 판매하여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을 하여 회수 후 계정을 탈퇴하였습니다.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현재는 계정을 탈퇴 한 상황이고, 2대주는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 한가요? 만약 형사고소가 되지 않아, 민사로 넘어 갈 경우에 제가 패소하게 된다면, 제 계정에 구매자들이 구매한 스킨 값도 싹다 물려줘야 하는건가요? 계정은 이미 탈퇴를 해버려서 얼마를 사용한지도 보지 못하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또 만약 이 건으로 민사 재판을 하게 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판매해놓고 해당 계정에 접속한 행위는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것인바, 현재 계정의 소유자는 3대주이기 때문에 2대주는 고소가 아니라 고발을 해야 하겠습니다.
민사로 가는 경우, 질문자님의 배상책임의 범위는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인바, 질문자님이 계정을 탈퇴하여 삭제조치를 해버렸다면, 해당 계정의 가치상당의 손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스킨과 같은 유료구매상품을 구매했다면 해당 비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에 간다면, 상대방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손해액이 달리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다만 민사적인 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때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상대의 손해 즉 상대가 계정에 지출한 금액상당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거래계약상 금액이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실제 소송으로까지 갈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설사 소송이 된다고 해도 큰 금액을 배상하라고 나오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형사고소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민사상 책임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피해액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입증책임이 있고 그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