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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레오파드159
스마트한레오파드15923.10.15

게임 계정 실수로 회수 후 바로 반환조치

얼마 전에 오랜만에 게임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는데 로그인이 되지 않길래 비밀번호를 변경해서 접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정이 알고보니 작년 7월즈음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비밀번호 변경까지 합의하고 판매했던 아이디였던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는 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탈퇴를 한 상태여서 그때의 거래내역을 토대로 매수인에게 중개요청을 따로 한 상태이고 연결이 되면 바로 반환을 해주려고 합니다. 고의로 회수한 건 아니고 생각을 못했던 것인데 혹시 바로 반환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민형사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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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형사처벌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해당 회수기간 동안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정을 미리 알리고 계정 회수 및 반환을 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