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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날렵한올리브
겁나날렵한올리브

게임 계정을 회수당했습니다. 계약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450만원 금액을 주고 구매한 계정을 회수당했습니다.

상대방은 거래 날짜 1년 후 계정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였고 본인인증을 거부하였을 경우

3조 2항과 3항을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3조 2항의 판매함에 있어의 기준이 판매당시 기준인지 판매 이후에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시 불이행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조 2항의 판매함에 있어의 기준은 "판매함에 있어"라는 문구로 보아 판매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위 내용은 3조 3항 위반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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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계약에 따라 이전된 계정을 다시 회수한 것은 그 자체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되겠으며,

    나아가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인증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민사상 채권채무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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