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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다소신뢰할수있는탕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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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사생활 침해로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현재 게임 계정 거래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하고 합의를 하고있는 중에 합의가 끝나지 않은채로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아서 상대반 회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다른 분이 받아서 이 사람이 있냐고 물어봐서 제가 그냥 지인이라고 하니 무슨 일 있냐고부터 시작해서 어쩌다보니 고소 사실까지 얘기하게됐습니다. 여기서 상대방 측이 사생활 침해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사생활 침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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