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걸로 고소 되나요? 급합니다..

게임하는데 상대가 인스타닉 알려줘서 연락 했는데 상대닉이 상대 전화번호로 되있어서 상대닉을 말했는데 개인정보 유출로 고소한다는데 고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를 전제로 하는바, 질문자님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는 상대가 기재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