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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곤졸라
제가 게임을 하던 도중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다 전번을 알려달란 말에 아무런 전번을 쳤습니다. 그 후에 상대방한테 그거 사실 내번호아니라하고 연락해서 대화하고잇냐고 몇차례 물엇습니다. 상대방이 전번 주인에게 연락을 보낸 것 같은데 처벌이 가능한지, 민사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시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이유도 없기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도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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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타인의 연락처를 무단으로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민사소송을 상대방(해당 연락처의 실제 사용자)이 실제로 제기할지는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