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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쇠오리26
귀중한쇠오리2623.07.23

게임도중 임의의 번호를 적었는데 그게 실제사용중인 번호인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게임도중 시비가붙어 말싸움(서로 욕설x)을 하던도중 상대방이 번호를 까보라길래 임의의 번호를 막적었고, 그번호가 하필이면 사용중인번호였습니다. 상대방이 게임도중 제가 그쪽 번호를 퍼트렸다며 번호의 주인에게 말하겠다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는 번호가 사용중인지도 몰랐고 머리속에 생각난 숫자를 막조합하여 말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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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전화번호를 이야기 한 것만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으며, 불법행위도 아닙니다.

    민형사상 어떤 법적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가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