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되알진게논9
되알진게논923.06.12

게임을 하던 도중 상대가 번호를 달라고하여서

제가 그냥 아무번호나 입력해서 줬는데 진짜로 연락을 한 모양입니다. 신고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혹시 이거도 처벌대상이 될까 해서 질문 올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질문자님이 위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벌대상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문제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상대방이 해당 안내한 전화번호로 실제 전화를 한 경우라고 하여 바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