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고소 진행하겠다는데 트위터 헌터인가요?
친구와 장난으로 트위터에 변남 ㅈㅈ볼사람 쪽지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대화내용 요약하자면
상대 : 안녕하세요
나 : 사교 가능한가요?
상대 : 어디요
나 : 아래요
상대 : 보지요?
나 : 넴
이후 상대는 고소를 진행하겠다며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며 합의금 1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전화번호와 이름을 알려달라했으나 보복의 가능성이 있다며 거절하더군요. 1.헌터인지 2.만일 통매음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15만원이 적정 합의금액인지 3.이후 어떻게 처리 될지 4.문자메시지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