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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흰죽지282
빨간흰죽지28221.04.13

sns에 상대방 얼굴이나 능욕글을 올리고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랜덤 채팅에서 그 사람이 본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와서 트위터에 자기 얼굴 사진과 자기가 자기를 능욕하는 말을 적고 캡쳐해서 올려달라고해서 올리고 했는데 2~3달이 지나고서 상대방이 고소를 했다고 사이버수사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으라고하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요...? 혹시 재판까지 가나요...? 그리고 고소장이 날라오기전에 그 아이디에 가서 올렸던거 다 삭제할려고 했었는데 아이디도 안찾아지고 미치겠어요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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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에게 모욕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명예훼손인지 모욕죄인지 구체적인 죄명 등을 살펴 이에 대해 대응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으며, 상대방이 위와 같은 제안을 한 점에 대한 메시지 등의 내역 등을 가지고 사전에 승낙이 있었던 사안이라는 방어를 주장해 볼 수 있을지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올린 횟수, 질문자님의 전과, 올린 내용 및 경위에 따라 재판까지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