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도비싼들쥐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협약 전 명절휴가비 소급 가능 여부다른 기관 공무직 명절휴가비 기준이 55만원*2회->본봉 60%*2회로 변경됐습니다.내부적으로 아직 임금협약은 체결하진 않았지만, 저희 기관도 변경하자고 이야기가 확정된 상태입니다.다만, 명절휴가비가 반영되면 성과금이 줄기 때문에 일부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생겨서 노조 내부적으로 동의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이런 경우, 임금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지급한 뒤 임금협약서에 기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협약 전 명절휴가비 소급 가능여부공무직 명절휴가비 기준이 55만원->본봉60%*2로 변경됐습니다.위와 같은 경우, 아직 공무직 노조와 임금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선지급 후 변경내용을 협약서에 기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협약 시, 이익적 변경일 경우 소급가능 여부공공기관에서 공무직 명절휴가비가 60%*2회로 변경된 걸로 알고있습니다.설에는 변경된 금액으로 받지 못했는데, 임금협약(소급 명시) 후 추석에 소급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아울러, 명절휴가비에 대해서 소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불이익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