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협약 전 명절휴가비 소급 가능여부

공무직 명절휴가비 기준이 55만원->본봉60%*2로 변경됐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아직 공무직 노조와 임금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선지급 후 변경내용을 협약서에 기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를 먼저 지급한 후에 임금협약을 체결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급 목적이 조합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협약에 반영하기로 회사와 노조가 합의를 하였고 이후 협약에 반영될 예정이라면 선지급을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