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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비싼들쥐
다른 기관 공무직 명절휴가비 기준이 55만원*2회->본봉 60%*2회로 변경됐습니다.
내부적으로 아직 임금협약은 체결하진 않았지만, 저희 기관도 변경하자고 이야기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다만, 명절휴가비가 반영되면 성과금이 줄기 때문에 일부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생겨서 노조 내부적으로 동의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임금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지급한 뒤 임금협약서에 기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약 체결 전에 명절휴가비를 먼저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잠정합의를 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별도로 합의가 없다면 지급근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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