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단협의 문제점이 뭘까요?
단협에 설과 추석에 대하여 출근한 직원은 1.5일의 보상 휴가를 도입한다로 설명을 하고 총회를 거쳐 통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부사항은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한다하고 조합이 조합원에게 설명한것과 달리 세부합의서에는 우선시 사용되는건 설과 추석에 발생한 공휴를 미리 소진하게끔 하여 보상휴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 또한 스케줄상에 미리 공휴를 넣어놓고 무조건 써야한다라고 합니다. 연차를 먼저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노사협의회를 통한 세부합의상 공휴를 먼저 소진하게끔 설정하였고, 스케줄상에 미리 넣어놓고 무조건 쓰게끔 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스케줄상에 미리 회사측의 마음대로 공휴소진을 무조건적으로 하는것을 막을방법이 있을지, 그리고 총회전 설명을 다르게하여 진행된 사항을 바로 잡기위해선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 그리고 혹 고용노동부나, 지노위를 통한 시정이 가능할지가 관건입니다. 단협사항과 노사협의회 첨부자료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조합이 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설명한 부분과 실제 노사협의 안건으로 결정된 세부사항 내용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 집행부가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조합 자체의 내부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합 규약에 따라 집행부의 잘못을 논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올려주신 자료가 단체협약 내용인지 아니면 노사협의회 안건인지 불분명하나(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추측되긴 합니다), 보상휴가 사용 순서에서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보상휴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3. 보상휴가 사용 순서를 대체된 공휴일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 보상휴가를 사용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결정이 노사협의를 통해서 정해진 사안이므로 회사가 스케줄표에 공휴일을 먼저 배치시킨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결국 다시 노사협의를 통해 근로자들이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다만, 최종 보상휴가를 사용기한 내에 모두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회사 측에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변함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체협약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부협의 결과가 단체협약에 저촉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