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미사용수당 산정방법 변경시 노조와의 협상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공무직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름)가 공무원의 연가보상방법으로 일단위가 아닌 시간단위로 연가를 남겼을 시 일단위로 절상하여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 당시 지급방법은 공무원 규정을 따른 것이었으나 21년 해당 규정이 삭제되어 A라는 공무직 근로자가 5일 2시간의 연가가 남으면 올해부터는 6일로 절상하여 지급하지 않고 5일 2시간, 남은 시간 그대로 산정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해당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에 대하여 단체협상이나 임금협상 등에서 정해진 내용은 없으며,
급여담당자인 저는 연차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있는 연차일수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렇게되면 해당 근로자는 5일 2시간에 대해서만 연차미사용수당 지급 청구권을 가지게 되므로 6일분의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해드리면 안될 것 같은데
기존에 계속 일단위로 절상하여 지급하여 왔으니 연가미사용수당 지급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노조의 입장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 지급 방식을 따랐던 예전의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 규정이 사라졌어도, 따를 규정이 없음에도
근로자의 예측가능성을 생각하여 지급 방식을 바꾸면 안되는 것인지, 무조건 단체 협상이나 임금 협상을 통해 지급 방식을 바꾸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취업규칙 변경에 준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해당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기존까지 장기간 적용되어 온 관행이 있는 경우, 해당 관행이 근로조건의 내용으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관행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과반 노동조합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