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폐지된 월차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단체협약에 월차 휴가수당은 2004년부로 매월 임금 지급시 0.5 가산 지급한다. 단, 2010년도 입사자부터는 월차발생 및 월차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과거 어떠한 사유로 월차수당이 잔존하고 있으며, 1일분의 월차수당이 왜 지급되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현재 노동조합은 월차수당이 일률적이며,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연차수당이 통상임금이 아니며, 현행 근기법상 폐지된 월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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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근거가 없는 월차수당은 이름과 무관하게 그냥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일 뿐이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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