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체협약상 월차수당 통상임금에 산입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단체협약에 월차수당을 매월 급여지급시기에 1일 분의 월차수당을 지급하고, 2004년 이후 입사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과거 어떠한 사유로 월차수당이 잔존하고 있으며, 1일분의 월차수당이 왜 지급되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현재 노동조합은 월차수당이 일률적이며,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연차수당이 통상임금이 아니며, 현행 근기법상 폐지된 월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