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 보상비 관련 질문입니다?
22년 7월 1일 입사자 입니다
단시간 근로자가아니고 계속근로가 가능
한 사업장입니다
단협내용에는 미사용연가 5일분은 수당으로
지급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경우 올해 출근일수가 80%가 안되어도
잔여 연가일수를 보상받을수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간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개근한 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상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2년 7월 1일 입사자 입니다단시간 근로자가아니고 계속근로가 가능
한 사업장입니다
단협내용에는 미사용연가 5일분은 수당으로
지급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경우 올해 출근일수가 80%가 안되어도
잔여 연가일수를 보상받을수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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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일수 80퍼센트를 따지는 것은 1년 근무했을 때입니다.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하면 15개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11개월간), 한달 개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
최대 11개 가능하며,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해당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되는지, 대상이 된다면 위 규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는 단체협약에 위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법적으로 당연히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를 별도로 단체협약에 규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을 보았을 때 다른 의미로 넣어두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의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단체협약 규정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가 5일분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미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 일수에 대해 보상을 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따라서, 일단 연차가 5일 이상 발생을 해야 적용될 수 있는 규정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단체협약에 왜 저런 규정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휴가에 대해선 수당으로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올해 출근율은 내년도에 발생하게 될 연차휴가 일수에 영향을 미칠 뿐, 작년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보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 기간 총 11개 발생) 이러한 1년미만
연차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났음에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단협내용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차보상비를 받지는 못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