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협약 시, 이익적 변경일 경우 소급가능 여부

공공기관에서 공무직 명절휴가비가 60%*2회로 변경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설에는 변경된 금액으로 받지 못했는데, 임금협약(소급 명시) 후 추석에 소급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아울러, 명절휴가비에 대해서 소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불이익X)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노사간 합의에 따라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소급 적용에 대해서도 노사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변경된 기준을 합의 이전 일자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를 하였다면 그에 따라 명절휴가비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하겠으나, 별도 소급 적용에 대한 합의가 없이 합의 시점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면 별도 소급 적용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