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히게날씬한라떼
- 민사법률Q. 허위진술과 허위증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질문 내용] 어머니의 상속인으로서 최근 민사소송과 가압류를 함께 당한 상황입니다.그런데 상대방은 소송 과정에서 다수의 허위 진술과 부정확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 요약] 1.가압류 신청 당시, 이미 어머니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신청한다”고 허위 기재(실제로 장례식에도 참석했고, 저와 통화까지 한 적 있음) 2.가압류 신청,본안소송에서는 “매달 20만 원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주장을 하며 제3자에게 송금된 내역을 본인이 받은 이자인 것처럼 통장 사본을 제출 •해당 송금은 원고가 아닌 제3자에게 송금된 것이며 •금액도 20만 원이 아닌 30만 원 이상으로 일정하지 않음 [결과적으로 입은 피해] •가압류로 인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건물 공실 8건 발생, 실질적 경제적 손해 •허위 진술과 증거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 [질문드립니다] 1.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허위진술 및 허위 증거 제출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예: 반소 제기 또는 별도 민사소송) 2.“망자가 연락되지 않는다”고 허위 기재한 점,“본인이 아닌 제3자 송금을 이자로 위장한 점”이 법적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행위인가요? 3.현재 가압류 이의신청은 접수된 상태이며(망자가압류), 민사 본안 소송이 시작되면 출석할 예정입니다.이 사건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법률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허위진술과 허위증거로 가압류를 받아낸 상대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어머니의 상속인으로서 최근 민사소송과 가압류를 함께 당한 상황입니다.그런데 상대방은 소송 과정에서다수의 허위 진술과 부정확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문제 요약]1.가압류 신청 당시,이미 어머니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신청한다”고 허위 기재 (실제로 장례식에도 참석했고, 저와 통화까지 한 적 있음)2.가압류 신청 과 본안소성에서는 “매달 20만 원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주장을 하며 제3자에게 송금된 내역을 본인이 받은 이자인 것처럼 통장 사본을 제출.*해당 송금은 원고가 아닌 제3자에게 송금된 것이며**금액도 20만 원이 아닌 30만 원 이상으로 일정하지 않음*[결과적으로 입은 피해]*가압류로 인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건물 공실 8건 발생,실질적 경제적 손해**허위 진술과 증거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현재 정신과 치료중)*[질문드립니다]1.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허위진술 및 허위 증거 제출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예: 반소 제기 또는 별도 민사소송)2.“망자가 연락되지 않는다”고 허위 기재한 점,“본인이 아닌 제3자 송금을 이자로 위장한 점”이법적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행위인가요?3.현재 가압류 이의신청은 접수된 상태이며(망자 가압류), 민사 본안 소송이 시작되면 출석할 예정입니다.이 사건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법률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차용증 수취인·도장 없음, 제3자에게 이체… 이게 이자 지급으로 인정되나요?어머니가 생전에 지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렸다고 주장하는 채권자가 있습니다.채권자 측에서 제출한 자료와 현재 진행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채권자 주장 요약*-어머니가 3,000만 원을 차용했다고 주장-차용증은 있으나 수취인 이름이 없고, 도장도 없습니다-3,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계좌이체(내역있음), 나머지 1,000만 원은 현금 지급 주장 (증거 없음)-이자 약정은 월 20만 원이라고 주장*입금 내역 관련*-어머니가 채권자 본인에게 이체한 내역은 없음-대신 제3자에게 매달 이체된 내역은 있음-그런데 그 금액이 20만 원 고정이 아니라, 매번 30만 원 또는 그 이상 이체됨*현재 상황*-채권자는 사망했고, 상속인이 민사소송을 이어받아 저를 상대로 소송 중입니다.-저는 해당 차용 사실이나 이자 지급 내역에 대해 직접 알지 못합니다.*질문드립니다*1. 수취인과 도장이 없는 차용증도 법적으로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2. 제3자에게 매달 이체된 금액이 이자라고 인정될 수 있나요? 금액도 일정치 않고, 채권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았습니다.3. 이런 상황에서 민사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