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진술과 허위증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질문 내용] 어머니의 상속인으로서 최근 민사소송과 가압류를 함께 당한 상황입니다.그런데 상대방은 소송 과정에서 다수의 허위 진술과 부정확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 요약] 1.가압류 신청 당시, 이미 어머니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신청한다”고 허위 기재(실제로 장례식에도 참석했고, 저와 통화까지 한 적 있음) 2.가압류 신청,본안소송에서는 “매달 20만 원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주장을 하며 제3자에게 송금된 내역을 본인이 받은 이자인 것처럼 통장 사본을 제출 •해당 송금은 원고가 아닌 제3자에게 송금된 것이며 •금액도 20만 원이 아닌 30만 원 이상으로 일정하지 않음 [결과적으로 입은 피해] •가압류로 인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건물 공실 8건 발생, 실질적 경제적 손해 •허위 진술과 증거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 [질문드립니다] 1.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허위진술 및 허위 증거 제출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예: 반소 제기 또는 별도 민사소송) 2.“망자가 연락되지 않는다”고 허위 기재한 점,“본인이 아닌 제3자 송금을 이자로 위장한 점”이 법적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행위인가요? 3.현재 가압류 이의신청은 접수된 상태이며(망자가압류), 민사 본안 소송이 시작되면 출석할 예정입니다.이 사건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법률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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