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진술과 허위증거로 가압류를 받아낸 상대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어머니의 상속인으로서 최근 민사소송과 가압류를 함께 당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소송 과정에서
다수의 허위 진술과 부정확한 증거
를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 요약]
1.가압류 신청 당시,
이미 어머니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
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신청한다”고 허위 기재
(실제로 장례식에도 참석했고, 저와 통화까지 한 적 있음)
2.가압류 신청 과 본안소성
에서는 “매달 20만 원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주장을 하며
제3자에게 송금된 내역을 본인이 받은 이자인 것처럼 통장 사본을 제출.
*해당 송금은 원고가 아닌 제3자에게 송금된 것이며*
*금액도 20만 원이 아닌 30만 원 이상으로 일정하지 않음*
[
결과적으로 입은 피해]
*가압류로 인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
건물 공실 8건 발생,
실질적 경제적 손해*
*허위 진술과 증거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현재 정신과 치료중)*
[질문드립니다]
1.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허위진술 및 허위 증거 제출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예: 반소 제기 또는 별도 민사소송)
2.
“망자가 연락되지 않는다”고 허위 기재한 점,
“본인이 아닌 제3자 송금을 이자로 위장한 점”이
법적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행위인가요?
3.
현재 가압류 이의신청은 접수된 상태이며(망자 가압류), 민사 본안 소송이 시작되면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법률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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