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고소 가능한가요?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하나요?
신원미상인으로 부터 알수 없는 소장을 받았는데 서증을 보니 갑1호증으로 어머니를 소송을 준비하고 어머니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했다는 암시를 포함했고 갑 2호증으로 우리가 11층에서 던져 죽였이고 가져왔다는 암시를 보내며 향후 범죄(죽이면서 받은 차용증 등)를 예방하려면 상속포기라라는 암시적인 협박을 해왔습니다.
상속합의를 한 상태에서 누나는 일본에서 신원미상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두고 일처리하라며 변호사 소개를 기다리게 하고 신원미상인은 변호사를 통하여 소장을 접수했고 이후 변호사는 누나에게 소송 사실을 알렸습니다.
누나는 신원미상인들과 다른 금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권원은 확인이 안됩니다.
그리고 협박에 대하여 변사사건을 다시 확인하니 정신 멀쩡한 어머니를 정신병자로 몰았고 어머니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고대병원에서 모든 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다음 날 원인미상으로 11층에서 추락하였습니다.
추락당일 대구에서 신원미상인들이 서울로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국일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타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고소가 가능합니다.
신원미상인으로부터 받은 소장 내용이 협박으로 보인다면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박 내용이 어머니의 추락과 관련된 정황이라면, 협박 고소와 더불어 추락 사건에 대한 재조사 요청도 가능합니다.
증거와 관련된 서류 및 연락 기록을 확보한 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구체적인 고소 및 소송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