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 암시적인 협박을 느끼게 한다면 죄가 되나요?
어머님이 원인미상으로 11층에서 추락하고 누나와 상속합의를 하였는데 서류가 10일 후에 발급된다고 하여 상속이행을 10일 이후로 미뤘습니다.
신원미상인이 변호사를 소개시켜주기로 하였다며 기다리고 있다며 이행을 미루던 중 갑작이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신원미상인들이 변호사를 통해 소장을 접수하고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었고 누나에게 소송이 아니라 단순대리인으로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서증을 보니 갑1호증으로 어머니 추락 시점에 주변에 자기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갑2호증으로 자기들이 어머니 죽이고 가져온 것이라는 암시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어머니 죽이고 우리가 무엇을 꾸미는 알아서 상상하라며 2년째 설명이 없습니다. 2년째 불안합니다
이런경우 협박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암시적인 협박이라고 해도 그것이 보통 사람의 관점에서도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공포심을 가지게 하기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면 협박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