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도 사문서 위조가 되는 건가요?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누나와 다음날 상속합의를 하였는데 대구에서 신원미상인이 경매를 요구하다가 누나한테 돈을 3억정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나는 일본에 가는데 장례 끝나고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에 10월 11일까지 저한테 보낼 대리인 섭외를 위하여 신원미상인에게 변호사 위임장 양식에 서명을 해주고 갔고 신원미상인은 누나에게 변호사 소개를 계속 기다리게 하더니
그 사이 위임장을 이용하여 구로경찰서에 대리인인양 행세하여 변사사건을 자살로 조작하고 저한테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협박, 경매, 합의 중 뭐라도 걸리라는 식으로 알 수 없는 소송을 제기하고 소제기 후 누나에게 변호사를 소개 줬습니다.
누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사무능력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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