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로 고소 할까요?.....
어머님이 원인미상으로 11층에서 추락하였고 일본에 사는 누나와 상속재산반반하기로 했습니다.
누나는 10/11일까지 대리인을 선임하여 저한테 보내기로 하고 신원미상인이 가져온 위임장 양식에 서명을 하고 10/1새벽에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위임장에 서명을 받은 신원미상인은 구로경찰서에 허위의 정신병원 진료기록을 제출하여 자살로 조작하고 10/11일 자살로 결정된 통지서를 10/27일 수취하여 협박, 경매, 합의 중 걸리라며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누나를 공갈협박하고 약3억 정도를 요구하여 누나도 모르게 소송까지 제기한 것입니다. 누나는 어떤이유로 그 자들 편들어 줘야한다면 일체의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구로경찰서에 10/11일 결과를 통지 받은자에 대하여 행정공개신청을 하였으나 거부하고 있습니다.
협박은 "다툼"이라는 단어외에 아무것이 없어서 내용을 알수 없는 소송 서증을 이용하였습니다. 어머니 추락 당시 밖에 있었고 제 어머니를 죽여야 가져갈수 있는 어머니 소유 2년전 등본을 첩부했습니다.
9/23일 누나와는 반반으로 합의 된 상태에서 어머니를 죽이는데 들어간 돈을 요구한 것 같고 누나는 함정에 빠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귀하의 어머니의 추락 사건과 관련된 허위 진료기록 제출, 협박, 상속재산분할 소송 제기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우선, 누나와 귀하가 합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에 외부인이 개입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협박하며 재산을 노리는 정황이 있다면, 이는 업무방해죄, 공갈죄, 또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