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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알파카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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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로 고소 할까요?.....

어머님이 원인미상으로 11층에서 추락하였고 일본에 사는 누나와 상속재산반반하기로 했습니다.

누나는 10/11일까지 대리인을 선임하여 저한테 보내기로 하고 신원미상인이 가져온 위임장 양식에 서명을 하고 10/1새벽에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위임장에 서명을 받은 신원미상인은 구로경찰서에 허위의 정신병원 진료기록을 제출하여 자살로 조작하고 10/11일 자살로 결정된 통지서를 10/27일 수취하여 협박, 경매, 합의 중 걸리라며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누나를 공갈협박하고 약3억 정도를 요구하여 누나도 모르게 소송까지 제기한 것입니다. 누나는 어떤이유로 그 자들 편들어 줘야한다면 일체의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구로경찰서에 10/11일 결과를 통지 받은자에 대하여 행정공개신청을 하였으나 거부하고 있습니다.

협박은 "다툼"이라는 단어외에 아무것이 없어서 내용을 알수 없는 소송 서증을 이용하였습니다. 어머니 추락 당시 밖에 있었고 제 어머니를 죽여야 가져갈수 있는 어머니 소유 2년전 등본을 첩부했습니다.

9/23일 누나와는 반반으로 합의 된 상태에서 어머니를 죽이는데 들어간 돈을 요구한 것 같고 누나는 함정에 빠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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