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변호사 또는 신원미상인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머님이 11층에서 원인미상으로 추락하였고 누나와 상속재산 반반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누나는 일본에 사는데 서류 문제로 상속처리를 못하여 10/11일까지 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누나를 공갈협박하며 변호사에게 맡기라고 권유하였고 누나에게 변호사 소개해 주겠다고 백지위임장에 서명을 받아갔습니다. 소개받은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10/11까지 저에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11일이 되지어도 오지 않더니 10/27일 알 수 없는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했는데 서증으로 우리가 엄마 죽이고 차용등증 받았을 수도 있으니 상속포기하라는 암시적인 협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니 이 자들은 경찰서에 들어가 어머니를 중중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사건을 조작하고 그 결과를 유가족도 모르게 통지를 10/27일경 받자마자 10/27일 소장을 접수하고 누나에게 변호사라고 소개 전화를 준 겁니다.
누나는 소송이 제기되면 상속세 문제가 생겨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합니다.
누나는 상속을 포기하였고 대신에 대구에서 요구하는 돈만 정리하고 끝내려고 했던것 같은데 그 돈이 아무래도 어머니 죽인 돈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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