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화려한알파카128
화려한알파카128

이런 변호사 또는 신원미상인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머님이 11층에서 원인미상으로 추락하였고 누나와 상속재산 반반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누나는 일본에 사는데 서류 문제로 상속처리를 못하여 10/11일까지 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누나를 공갈협박하며 변호사에게 맡기라고 권유하였고 누나에게 변호사 소개해 주겠다고 백지위임장에 서명을 받아갔습니다. 소개받은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10/11까지 저에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11일이 되지어도 오지 않더니 10/27일 알 수 없는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했는데 서증으로 우리가 엄마 죽이고 차용등증 받았을 수도 있으니 상속포기하라는 암시적인 협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니 이 자들은 경찰서에 들어가 어머니를 중중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사건을 조작하고 그 결과를 유가족도 모르게 통지를 10/27일경 받자마자 10/27일 소장을 접수하고 누나에게 변호사라고 소개 전화를 준 겁니다.

누나는 소송이 제기되면 상속세 문제가 생겨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합니다.

누나는 상속을 포기하였고 대신에 대구에서 요구하는 돈만 정리하고 끝내려고 했던것 같은데 그 돈이 아무래도 어머니 죽인 돈 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첫째, 어머니 사건 관련 경찰 조사 기록을 열람하여 사건 조작 의혹을 확인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세요. 둘째, 누나가 서명한 백지위임장과 관련 서류의 효력을 검토하고, 필요시 법적 대응을 통해 무효화하거나 취소를 청구하세요. 셋째, 상대방의 협박 및 명예훼손 가능성을 검토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하십시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