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작된 사건 종결처리에 대하여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어머님이 22일 원인미상으로 11층에서 추락하시고 신원미상인들로 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속인은 저와 누나인데 누나도 모르게 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내용은 없고 갑 1호증 갑 2호증이 암시하는 것은 자기들이 소송 준비하고 어머니를 정신병으로 몰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용등이 우려되면 상속포기하라는 무언의 협박이 담겼습니다.
해서 변사사건 재수사를 요구하여 경찰서에서 서울청으로 이첩했는데 반송 후 특별절차에 의하여 경찰청에서 처리되는 위법을 저지르며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처리하고 경찰서는 설명해야 하는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계속 따져들어가니 원인미상 사건에 대하여 누군가 어머니 우울증 처방전을 냈고 경찰은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종결 후 이를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신원미상인만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데 누나가 20일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기어이 데려간 다음날인 21일 어머니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저를 불러 고대병원에서 모든 검사를 하고 우울증 및 정신불열 증상 없음이라는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누군가 정신병원 처방 전만 제출하고 우울증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와 어쩔꺼냐는 생각으로 저한테 소송으로 협박을 했습니다.
신원미상인들은 누나에게 2~3억 상당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경찰서를 단도리치고 저한테 소송으로 협박하는 겁니다.
정신병원은 어머니가 수면제 드시고 졸리다니 우울증으로 오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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