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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알파카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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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 사건 종결처리가 조작되었으면 어떻게 하나요?

어머니님이 돌아가셨고 사망원인은 미상이었는데 누나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경찰서 들어가서 중증 우울증 진료기록을 내고 자살로 약속 받고

결과를 통지받은 후 바로 소장을 접수하였는데 우리가 너희 어머니 정신병으로 꾸미고 죽였다는 암시를 포함한 알 수 없는 소송을 누나도 모르게 제기하였습니다.

경찰서 들어갈때 받은 위임장으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아무래도 누나를 협박하고 협박금을 대위하여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22일 어머니가 추락사 하셨는데 20일 개인 정신병원에 끌려가서 우울증 처방 받았고 21일 저랑 고대병원가서 우울증 없다는 진단을 받은 상태인데 22일 놈들이 누나를 불러내서 정신병원에서 대리처방으로 중증 우울증 처방 받는 것과 동시에 죽인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서 자살처리 약속 받고 소송을 준비하고 기다리다 통지받고 소장 접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조작된 경찰서 사건 종결도 효력이 있나요? 통지는 누나 대리인양 하는 자에게 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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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찰 수사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면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에 항고를 하면 지방검찰청에서 재수사를 진행합니다.

    만약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고등검찰청에 재항고를 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고소, 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이유와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재정신청서는 해당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의 민원실에서 교부받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재정신청서와 증거서류를 검토한 후, 재정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공소제기를 결정합니다.

    공소제기 결정이 내려지면 검찰은 즉시 해당 사건을 기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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