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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알파카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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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을 받았다면 어디다 고소를 해야하나요?

대구 소재 신원미상이들로 알 수 없는 소송을 당했는데 서증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어머니를 정신병자로 몰아서 11층에서 던저 죽였다는 암시와 함께 다른 범죄에한 두려움으로 상속포기를 유도하였습니다.

어머니 변사사건은 구로경찰서 신원미상인은 대구소재 제 주소는 영등포 경찰서인 경우 형박죄 고소는 어디다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사관할은 피고소인 관할 경찰서이지만, 질문자님 거주지 경찰서에 고소를 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은 뒤에 이송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사건발생지 또는 피의자 주소지입니다. 따라서 대구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고소인 내지 피해자의 편의를 위하여 고소인 주소지에 접수 후 고소인 조사를 받고 이첩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