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 수취인·도장 없음, 제3자에게 이체… 이게 이자 지급으로 인정되나요?
어머니가 생전에 지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렸다고 주장하는 채권자가 있습니다.채권자 측에서 제출한 자료와현재 진행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권자 주장 요약*
-어머니가 3,000만 원을 차용했다고 주장
-차용증은 있으나 수취인 이름이 없고, 도장도 없습니다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계좌이체(내역있음), 나머지 1,000만 원은 현금 지급 주장 (증거 없음)
-이자 약정은 월 20만 원이라고 주장
*입금 내역 관련*
-어머니가 채권자 본인에게 이체한 내역은 없음
-대신 제3자에게 매달 이체된 내역은 있음
-그런데 그 금액이 20만 원 고정이 아니라, 매번 30만 원 또는 그 이상 이체됨
*현재 상황*
-채권자는 사망했고, 상속인이 민사소송을 이어받아 저를 상대로 소송 중입니다.
-저는 해당 차용 사실이나 이자 지급 내역에 대해 직접 알지 못합니다.
*질문드립니다*
1. 수취인과 도장이 없는 차용증도 법적으로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2. 제3자에게 매달 이체된 금액이 이자라고 인정될 수 있나요? 금액도 일정치 않고, 채권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3. 이런 상황에서 민사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