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 수취인·도장 없음, 제3자에게 이체… 이게 이자 지급으로 인정되나요?

어머니가 생전에 지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렸다고 주장하는 채권자가 있습니다.채권자 측에서 제출한 자료와

현재 진행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권자 주장 요약*


-어머니가 3,000만 원을 차용했다고 주장


-차용증은 있으나 수취인 이름이 없고, 도장도 없습니다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계좌이체(내역있음), 나머지 1,000만 원은 현금 지급 주장 (증거 없음)


-이자 약정은 월 20만 원이라고 주장

*입금 내역 관련*


-어머니가 채권자 본인에게 이체한 내역은 없음


-대신 제3자에게 매달 이체된 내역은 있음


-그런데 그 금액이 20만 원 고정이 아니라, 매번 30만 원 또는 그 이상 이체됨

*현재 상황*


-채권자는 사망했고, 상속인이 민사소송을 이어받아 저를 상대로 소송 중입니다.


-저는 해당 차용 사실이나 이자 지급 내역에 대해 직접 알지 못합니다.

*질문드립니다*


1. 수취인과 도장이 없는 차용증도 법적으로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2. 제3자에게 매달 이체된 금액이 이자라고 인정될 수 있나요? 금액도 일정치 않고, 채권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3. 이런 상황에서 민사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취인과 도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불규칙적으로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원고의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고 패소 판결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도 기재되어있지 않고 날인도 없다면 그 진정성립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3자에게 지급한 경우라도 그 제3자가 채권자와 관련성이 있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