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간 채무 차용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28살 때쯤 어머니께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사정사정하셔서 차용증에 서명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때는 빌려주시는 분도 그냥 형식적인 것이니 서명만 하고 가라 하셔서 금액도 명시되어 있지 안은 차용증에 서명을 하고 나왔습니다.
처음 말씀하시기는 2~3백만 원 정도라 말씀하셨는데 뒤늦게 알고 보니 3천만원 이였습니다.
어머니, 아주머니가 서명만 하고 빨리 가라고 할 때 의심을 했어야 하는데
몰라도 너무 몰랐던 제가 참 원망스럽네요
중간중간 어머니께서 저의 친구들에게도 돈을 빌려 그 빚을 갚는데도 몇 년이 걸렸습니다.
시간이 10년이 지나고 차용증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신 아주머니께서 차용증을 다시 쓰고 가라고 하는데 제가 빌린 것도 아닌데 왜 쓰나고 저희 어머니 두 분이서 알아서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소송을 하겠다. 압류 걸겠다 하시는데 제가 변제 하는것 밖에 답은 없는 걸까요??
저희 어머니 때문에 정말 화가 납니다. 잊을만하면 빚이 티어 나오고 잊을만하면 빚이고
제 인생 빚 갚다 끝나는 것인지 정말 짜증 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당시 어머니에게 기망을 당하여 백지 차용증에 작성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본인 서명이 있는 상황에서 차용증이 작성되었다면,
그 내용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백지였다는 점에서 채무액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