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빌렸다는 돈때매 민사소송진행중입니다
고인이되신 어머니가 빌렸다는 민사소송 중입니다
2개가 있는데요 1개는 22년 부터 24년 까지 계좌입급내역 만 가지고 소송을 진행 하신분이 계십니다 어머니는 25년에 돌아가셨구요 나머지 1개는 차용증을 썼다는데 복사본이고 어머니가 썼다는 증거 또한 없으며 제3자에게 나눠입금 하고 어머니에게 직접적으로 입금 내역은 없습니다...이때 제가 취해야할 행동이 따로 있을가요? 그리고 두건다 가압류가 들어와 공탁해제 했습니다 하지만 공탁금도 빌려서 처리한 상황이라 가압류 취소신청할가하는데 해도 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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