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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완벽한전나무

내일도완벽한전나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빌렸다는 돈때매 민사소송진행중입니다

고인이되신 어머니가 빌렸다는 민사소송 중입니다

2개가 있는데요 1개는 22년 부터 24년 까지 계좌입급내역 만 가지고 소송을 진행 하신분이 계십니다 어머니는 25년에 돌아가셨구요 나머지 1개는 차용증을 썼다는데 복사본이고 어머니가 썼다는 증거 또한 없으며 제3자에게 나눠입금 하고 어머니에게 직접적으로 입금 내역은 없습니다...이때 제가 취해야할 행동이 따로 있을가요? 그리고 두건다 가압류가 들어와 공탁해제 했습니다 하지만 공탁금도 빌려서 처리한 상황이라 가압류 취소신청할가하는데 해도 될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어머니 사망 후 제기된 두 건의 채권 소송은 모두 그대로 인정될 사안은 아니며, 상속인으로서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좌 입금 내역만 있는 사건과 차용증 진정성이 문제 되는 사건은 방어 논리가 명확히 구분되고, 이미 공탁으로 가압류를 해제했다면 향후 가압류 취소 여부도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법리 검토
      계좌 입금 내역만으로는 곧바로 대여금 채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입금 경위와 원인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반복 입금이라 하더라도 생활비, 거래대금, 반환금 등 다른 원인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으면 채권 성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사안의 경우 원본이 아닌 사본에 불과하고, 필적이나 작성 경위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진정성립 자체가 문제 됩니다. 특히 채권자가 제삼자에게 분산 송금하고 고인에게 직접 지급한 내역이 없다면 대여 사실 입증은 더욱 어렵습니다.

    • 대응 절차 및 전략
      두 사건 모두 답변서에서 차용 사실 자체를 명확히 부인하고, 입금 내역의 성격 불분명성, 차용증 진정성 부인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필적 감정 신청, 입금 경위에 대한 구체적 소명 요구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공탁을 통해 가압류가 해제된 상태라면 이는 집행을 막기 위한 임시 조치일 뿐 채무를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 가압류 취소 관련 유의사항
      공탁금이 대여로 마련된 상황이라면 가압류 취소 신청을 검토할 실익은 있으나, 본안 소송에서 채권 존재가 다투어지는 만큼 취소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채권 소명이 현저히 부족한 사건이라면 가압류 취소 또는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해 부담을 줄이는 전략은 충분히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