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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큰꽁치 내지는 재빠른학
간큰꽁치 내지는 재빠른학

부친의 빚이 함께 사는 어머니께 전가될수 있을까요?

부친께서 현재 의식없이 병원입원중인데,과거 가족도 모르는 제3자로 부터빌린 금액 1천만원이있다며,변호사 선임후 소송을 걸어왔는데요.

사실 아버지 명의로는 아무런 재산이 없는바 소송을 걸어와도 변재해줄수 없는 상황입니다

단, 어머니께서는 전세집1채와 약간의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데요.

만약 본 소송건에 대해

재판에 불출석 또는 무대응시 변재할 빚이 어머니에거 전가 될수있는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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