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 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 성립되나요?

저희 어머니가 신용불량으로 본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지 못해서
딸인 제 명의 통장을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분한테 돈을 빌리고 제 명의 통장으로 입금을 받으셨는데 돈을 갚지 않아 돈을 빌려주신 분이
저한테 대여금소송을 하셨어요
그 당시 청구취지엔 저희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줬고 딸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며 입금내역을 증거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돈 빌려준 사람이 누구인지고 모르고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했더니
청구취지를 바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성립이 되나요?
제가 돈을 갚아야 하나요?
저는 돈을 빌린 사실도 몰랐고 그 돈을 쓴적도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통장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그 이후 실제로 본인이 사용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이 인정될 수 있으나,

    당시 본인이 어리거나 부모가 직접 그 통장을 사용하였다면 실제 사용자가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니이 명의자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집니다. 질문자님이 방어를 하려면 이득을 본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