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는데 법적으로 해결할수 있을까요?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유품을 정리하다보니 차용증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금액 날짜 사인만 적혀있었구요 아무런 다른 내용이 없어요 돈 빌린사람과 내용은 저도 알고는 있지만 어떤 증거도 없어서 고소는 미루고 있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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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 날짜 사인"만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문서가 차용증이라는 점부터 입증을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