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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 관련 민사소송 진행 중이라 차용증의 증거 효력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채무 관련 민사소송 진행 중이라 차용증의 증거 효력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상대방(원고)은 돌아가신 저의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차용증 사진(사본)과 계좌이체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차용증 원본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계좌이체 내역 역시 원고 본인의 계좌에서 어머니에게 직접 입금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계좌에서 입금된 내역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원고가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준 것인지, 해당 입금이 어떤 성격의 돈인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상속인으로서 차용증 작성 사실 자체를 다투고 있으며, 차용증이 실제 어머니가 작성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원본 제출과 필적 대조(감정)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보정서를 통해 "필적 대조와 차용증 원본 제출은 언제든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요구한 석명 과정에서는 차용증 원본 제출이나 필적 감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상대방이 고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 사진만 제출하고 원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이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나요?

2. 차용증 작성자인 고인이 이미 사망한 경우, 차용증의 진정성립(실제로 고인이 작성한 것인지)을 입증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3. 돈을 송금한 사람이 원고가 아닌 제3자인 경우, 원고가 실제 대여자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4. 피고가 차용증 원본 제출과 필적 감정을 요구했음에도 원고가 원본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5. 원고가 "원본 제출과 필적 대조는 언제든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법원의 석명 과정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태도가 증거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6. 또한 원고는 차용증의 원본 제출 및 필적 대조에 대한 의견을 계속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용증의 진위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원본 제출이나 필적 감정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다면, 해당 차용증이 실제 작성된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향후에도 원고가 차용증 원본 제출과 진정성립 확인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제출된 차용증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변조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형사 절차(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사소송 과정에서 차용증의 진위 확인을 요구했음에도 상대방이 계속 답변을 회피하는 경우, 형사고발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한 계좌이체 여부가 아니라,

① 고인이 실제로 돈을 빌렸는지,

② 제출된 차용증이 진짜인지,

③ 원고가 실제 대여자인지 여부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차용증 진위를 다투며 대여금 소송에 대응 중이시군요.

    사문서(개인이 만든 문서)의 진정성립—실제 어머니가 작성했다는 점—은 이를 증거로 낸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원본 없이 사본만 내고 필적감정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전체 취지를 참작해 그 증명력을 낮게 볼 수 있습니다.

    제3자 송금이라면 원고가 실제 대여자인지, 그 돈이 대여금인지도 원고가 밝혀야 합니다. 원본 제출·감정 요구를 서면으로 남겨 두시고, 위조가 확인되면 그때 사문서위조 고발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제출된 서류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제출한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에서는 그 증거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그렇지만 변수가 항상 존재하기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이고, 사건의 내용이나 제출된 증거를 확인할 수 없기에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