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히거대한오징어
- 대출경제Q. 정부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 신청 전 아르바이트 해도 될까요 ?부부합산 소득 디딤돌, 보금자리론의 8500만원 이하에 포함됩니다. (남편 : 5300만원, 아내:2800만원)대출 신청은 11월 중순~말 예정이며, 잔금일은 내년 1월 초중반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족한 주택 구입자금 마련을 위해 부업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아르바이트로 받는 금액이 대출신청에 있어 소득에 잡혀 8500만원 초과로 대출신청이 거절이 될까 우려되네요. 물론, 엄청 많은 금액을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월 50만원 미만),금년도 10월에 해당 대출이 개편하여 부부 중 1인만 연 소득 조건(디딤돌 6천 이하, 보금자리론 7천 이하) 이 충족되면 실행 가능하게끔 변경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실행하는 대출이다보니 작은 사항이라도 조심히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출 고수님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하며, 대출 실행이 처음이라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 시점에서 대출 실행까지, 아르바이트를 진행하였을 때 월급으로 받는 비용이 대출 신청 시 소득에 포함이 될까요 ?1-1. 소득에 포함이 된다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 기준이 될까요 ? 월 소득 금액을 연봉으로 환산하여 계산이 되는걸까요 ? 10월에 개편되는 디딤돌, 보금자리론 소득 제한 요건을 믿어도 괜찮은걸까요 ? 추가로 소득이 생긴다고 해도 대출이 최대로 나올 수 있는 조건에 충족이 될까요 ?
- 대출경제Q. 지방 6억 주택 생애최초/신혼 디딤돌+보금자리론 연계 시 최종 대출 가능액 문의안녕하세요. 대전에서 6억 원 아파트 매수를 준비 중인 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구입)입니다.부부합산 연소득은 8,000만 원이며, 디딤돌대출을 최대 한도로 받은 뒤 부족한 금액을 보금자리론으로 연계하여 신청하려고 합니다.디딤돌대출 3.2억 원 실행 시 근저당 채권최고액(110% = 3억 5,200만 원)이 설정되는데, 이 경우 2순위 보금자리론 한도 산정 방식에 대해 혼선이 있어 전문가분들께 문의드립니다.1. 2순위 보금자리론 한도 계산 시 '정책대출 통합한도 4.2억 원'에서 채권최고액(3.52억)을 차감하여 6,800만 원만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LTV 80% 인정액 4.8억 원'에서 채권최고액(3.52억)을 차감하여 1.28억 원 여력 중 필요 금액 1억 원을 채워 총 4.2억 원 전액 수령이 가능한가요?2. 결과적으로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총 대출 수령액이 3억 8,800만 원이 되는지, 아니면 4억 2,000만 원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 만약 3억 8,8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면 4억2천까지 실행가능한 보금자리론을 단독으로 실행하는 것이 좋은지, 3억 8,800만원까지 실행 후 부족한 금액에 대한 신용대출을 받는것이 올바른 선택인지도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 은행 실무상 두 대출을 연계할 때 유의해야 할 신청 절차나 팁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추후 신생아대출로 대환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는지도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대출경제Q.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적용 여부안녕하세요. 이번에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신혼부부입니다.저희 부부 합산 연소득은 약 8,000만 원 수준이며, 생애최초로 보금자리론 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신혼부부 보금자리론 대출 신청 자격은 소득 8,500만 원 이하로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혼가구 우대금리 조건은 저출생해소지원층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부부합산 소득 제한 금액인 7,000만 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질문드립니다.1. 저희처럼 합산 소득이 8,000만 원인 경우, 대출 신청은 가능하지만 신혼부부 우대금리 혜택은 아예 제외되는 것이 맞나요?2. 소득 7,000만 원~8,500만 원 구간의 신혼부부가 아낌e 보금자리론에서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우대금리 항목이 있을까요 ?3. 최근 공사나 정부 지침상 이 우대금리 소득 기준도 8,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만기 전 퇴거 가능성 언급 후 집주인의 입장 번복…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및 신규 계약 대응 문의[상황 내용]만기 전 퇴거 가능성 최초 전달내년 2월 전세 만기 예정이며, 집값 상승으로 매매 이사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부동산을 통해 집주인에게 "매매할 좋은 집이 나오면 만기 전이라도 일찍 나갈 수 있다"고 미리 이야기해 두었습니다.당시 부동산에서는 "집을 구하게 되면 3개월 전에 알려달라"고만 안내받았습니다.매물 탐색 지연 및 집주인의 말 번복마땅한 매물이 나오지 않아 이사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최근 연락이 와서 "1월 중순 전에 나갈 수 있으면 새 세입자를 구하고, 2월 만기에 나갈 거면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통보했습니다.그러더니 갑자기 다시 말을 바꿔 "2월 만기에 나가더라도 실거주하지 않고 새 세입자를 구하겠다"며 말을 계속 번복하고 있습니다.현재 우려 상황2월 만기 시점까지 좋은 매물을 구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일단 이 집에서 계약을 연장하고 천천히 매매를 알아보려고 합니다.[질문 내용]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처음에 "일찍 나갈 수도 있다"고 언급했으나, 확정적인 '계약 해지 합의'나 서면을 작성한 적은 없습니다. 만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정상 행사하여 거주를 연장할 수 있나요?집주인이 임의로 새 세입자와 계약한 경우집주인이 구두 정황만 가지고 2월 만기에 맞춰 임의로 새 세입자와 계약을 진행해 버린다면, 법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우선하나요? 아니면 임차인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나요?갱신 후 중도 해지 및 보증금 반환계약갱신청구권으로 연장한 상태에서 추후 마음에 드는 매매 집을 찾게 될 경우, 집주인에게 해지 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나면 정당하게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거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