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유익한장인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도와주세요ㅜ올해 6월말에 발생한 사건입니다.>>교차로에0서 차선을 지키며 주행중이였는데 상대가 예전에그어진 차선을 잘못 봤다며 주행 중 사고가 났고 상대차량이우측후방쪽에서 저희 차 사이드미러까지 밀고들어왔습니다.>>경미한 사고였지만 상대측이 탑차여서 꽤 충격이 있었고 동승자는 뒷자석에 저희 엄마가 타계셨습니다.>>보험사에서도 블박확인하고 100:0 주장했으나 상대측이 완강하게 거부하여 결국 대물은 접수해줄테니 대인은 안해주겠다 이렇게 나와 어쩔수없이 저희 보험으로 접수해서 입원치료받고 나중에상대측으로 청구한다고 하셨습니다.>>상대측이 합의에 대한 일절말이 없어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고 조사를받아 상대측이 가해자인것으로 판명이 났으며 결국 약4개월의 분쟁조정심의회를 거쳐 100:0이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저희는 7일 입원하였고 통원치료는 받지않았습니다.>>오늘 상대측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위자료와 휴업손해? 이렇게 원칙적으로 합의금이 산정이 된다고 68만원정도는데..이게 맞는건지...>>저희 동생이 올해 2월에 100:0 사고를 당했고 저희처럼6일 입원하고 통원치료는 받지않았습니다. 상대보험사도 지금 저의 상대 보험사와 동일한 보험사인데 합의금액이 2배 차이가 납니다. (물론 동생쪽은 바로 합의가 됬습니다)아무리 생각해도 말이되지않고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아직도 운전대잡고 탑차가 옆에 오면 긴장되고 숨이 턱하고 막히는데...고작 이렇게 밖에 보상을 받을 수 밖에 없는건지..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이게 맞나요?올해 6월말에 발생한 사건입니다.>>교차로에서 차선을 지키며 주행중이였는데 상대가 예전에 그어진 차선을 잘못봤다며 주행 중 사고가 났고 상대차량이 우측후방쪽에서 저희 차 사이드미러까지 밀고들어왔습니다. >>경미한 사고였지만 상대측이 탑차여서 꽤 충격이 있었고 동승자는 뒷자석에 저희 엄마가 타계셨습니다.>>보험사에서도 블박확인하더니 100:0이라고 했는데 상대는 인정을 하지않았고 대물은 해주는데 대인접수는 안해준다더라구요..그래서 저희 보험으로 접수를해서 나중에 상대측으로 청구한다고하셨습니다>>>상대측이 합의에 대한 일절말도 없어 경찰에 교통사고경위조사를 받아 상대는 가해자로 판명이났고결국 분쟁심의위원회까지 거쳐서 100:0을 받았습니다>>저희는 7일정도 입원을 하였고 통원치료는받지 않았습니다. 렌트도 4일정도하고 다시 차나올때까지 반납했구요>>>오늘 상대측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는제 위자료와 휴업손해?? 이렇게 원칙적으로만 측정이된다고 합의금이 68만원정도라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것 같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사고나고 상대측은 미안하다는 말없이 자기기 되려 피해자라고 우기며 본인보험사도 100:0인데 인정못한다고 분심위까지 했으면서 이렇게 4개월이 지나 해결이된것도 너무 분하고 억울한데 아직도 탑차사이에있으면 운전대 잡은 손에 땀이나고 가슴이 답답해지는데 고작 이정도밖에 보상을 못받는다는게 억울하고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ㅜㅜ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교통비 지급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얼마전 교통사고를 당해서 차 수리하는 동안 탈 수 있도록 렌터카를 받았는데요…후측면에서 탑차가 저희 차를 치고 들어온거라 아직 입원해있고 당분간 차 운전하기가 너무 무서워서 렌터카를 반납하고 교통비 지원을 받으려고 합니다>>>근데 찾아보니 교통비가 자동차 소유주인 경우만 지급이 된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저는 운전자에게 지급되는 걸로 알고있는데..)>>교통비가 통상 얼마정도 지급이 되는지???(저희 차 : 소렌토(신형), 무과실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