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교통비 지급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교통사고를 당해서 차 수리하는 동안 탈 수 있도록 렌터카를 받았는데요…
후측면에서 탑차가 저희 차를 치고 들어온거라 아직 입원해있고 당분간 차 운전하기가 너무 무서워서 렌터카를 반납하고 교통비 지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찾아보니 교통비가 자동차 소유주인 경우만 지급이 된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저는 운전자에게 지급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교통비가 통상 얼마정도 지급이 되는지???
(저희 차 : 소렌토(신형), 무과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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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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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찾아보니 교통비가 자동차 소유주인 경우만 지급이 된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 네, 맞습니다. 해당차량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차량 소유자로 차량 소유자에게 지급이 되게 됩니다.
교통비가 통상 얼마정도 지급이 되는지?
: 교통비는 해당차량과 동급의 차량 렌트비의 통상의 요금의 35%가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