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살짝준엄한닭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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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비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교통사고 후 차량 렌트를 하였는데 차가 필요없어 반납하고 교통비를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군데 교통비 산출내역을 보니
렌트비(280,000원)기준으로 8일 지급예정이며
렌트비(280,000)*8일*50%(렌트지급율)*35%(교통비지급율) 이렇게 산정이 되었는데
렌트지급율과 교통비지급율은 뭔지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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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준엄한닭꼬치
교통사고 후 차량 렌트를 하였는데 차가 필요없어 반납하고 교통비를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군데 교통비 산출내역을 보니
렌트비(280,000원)기준으로 8일 지급예정이며
렌트비(280,000)*8일*50%(렌트지급율)*35%(교통비지급율) 이렇게 산정이 되었는데
렌트지급율과 교통비지급율은 뭔지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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