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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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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지급조건이 무언지 궁금합니다

차량대 차량 사고로 보험분쟁조정이 끝나고 차량 수리기간이 5일 걸렸으며 소송까지 진행 하지 않는다고 하니, 교통비를 5일계산하여 약8만원 지급조건이 무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통사고시 대물에서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합니다.

    렌트를 하지 않을 경우 렌트비의 35%를 지급하고 있으며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상계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지급된 8만원이 렌트비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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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리기간에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체 교통비로 상대방 대물 배상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최종 지급 금액인 8만원이 렌트 비용의 35%에서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한 금액으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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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비를 5일계산하여 약8만원 지급조건이 무언지 궁금합니다

    : 우선 상세한 산출내역은 상대방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시면 알려줄 것입니다.

    참고로 교통비의 계산은 해당 사고차량의 년식, 배기량, 차종에 따른 동종차량의 국내 대형 렌트카회사의 통상적인 렌트비의 35% 금액을 실제 수리기간동안 지급하게 되며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즉, (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 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 상당액)x실제 수리일 x 상대방 과실비율 식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