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교통비는 얼마나 주는 건가요??
제 차는 아반떼고 렌트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렌트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수리일에 근거해서 받을 수 있다던데
11일에 입고 해서 18일에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8일 교통비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정산해주는게 원칙이긴 때문에 대중교통비내역 및 택시비등 증빙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렌트없이 교통비를 받을 때는 렌트비자체를 보상하는것은 아니고 동급 최저요금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를 보상하게 되며 인정기간은 실제 수리일자를 기준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1명 평가수리 기간 동안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대체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0만원의 1일 렌트비인 경우 통상 렌트카 회사에서 할인을 해 주는 금액 65% 즉 65,000원의 35%를
지급한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