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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고가 나서 피해를 본 경우 차량 렌트를 하지 않으면 교통비가 지급이 되나요?

차량 사고가 났을 때에 상대방이 차량 렌트를 권유하던데

혹시 렌트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렌트카 대신

하루 당 얼마씩 교통비조로 지급이 되나요?

주로 얼마 정도가 책정이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주신 내용은 매년 손해보험협회에서 내용을 정리한 내용 중에 일부 해당이 되셔서 발췌해서 올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렌트를 권유하던데 혹시 렌트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렌트카 대신 하루 당 얼마씩 교통비조로 지급이 되나요?

    : 상대방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상대방측 보험처리로 처리를 받게되는 경우 차량 수리기간에 따라 렌트비를 보상받거나, 렌트를 안 탈 경우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대체교통비가 지급이 되며,

    대체교통비는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 상당액이 보상되기 때문에,

    피해차량이 어떤 차량이냐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 수리 기간 동안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대물 배상에서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대체 교통비를 보상하나

    통상의 렌트비의 기준이 해당 렌트사에 가입을 하면 할인이 되는 금액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2천 cc 기준이면 약 3만원 정도의 교통비가 산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수리로 인하여 수리기간에 대차 즉, 렌트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대차료가 지급됩니다.

    대차료는 피해차량과 동급의 차량의 최저 대여요금을 기준으로 35%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대물담당자한테 연락해서 렌트비 현금으로 챙겨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렌트하는 비용보다는 현저하게 낮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나신 차량의 동급cc의 차량으로 렌트 할 수 있는데 렌트비용이 차량마다 다르기 때문에

    담당자랑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수리기간 만큼만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자동차보험약관상 렌트를 하지 않을 경우 렌트비의 3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렌트비는 피해 차량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